전처 살해 뒤 시신 유기 시도한 60대, 법원 구속영장 심사서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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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음성의 야산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사건은 살인과 시체유기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이날 절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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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일 오후 3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심문을 앞둔 오후 2시 36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취재진 앞을 지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전처를 왜 살해했느냐”,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A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문을 마친 뒤 그는 이날 오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자신의 차량에 실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서울을 벗어나 이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날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이 즉시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오후 5시께 충북 음성 야산의 한 묘지 배수로에서 시신을 유기하려 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검거 전까지 약 5시간여 동안 강원 원주·영월과 충북 제천 등을 오가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동 경로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전처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진술의 사실관계는 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마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시신에서는 폭행 흔적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에서 발생해 충북 야산까지 이어진 이동과 검거,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이르기까지 주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의 신병 처리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정확한 이동 동선,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와 법적 절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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