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려 할 때,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을 어디에 쓸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교에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교육부는 2026년 10월 2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은 12월 7일까지다. 등록금 액수는 대학별로 심의하며, 이번 안은 그 심의에서 확인할 자료와 이후 절차를 다룬다. 교육부 입법예고 발표
1. 인상률과 함께 늘어난 수입의 지출 계획을 검토한다
현행 시행령에도 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와 회계 운영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교육부는 그 예시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위원회가 이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가령 학교가 실험실 개선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면, 인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 수입 중 얼마를 어떤 설비에 배정하고 어느 시기에 집행할지 살펴볼 수 있다. 인상률만으로는 그 계획의 내용까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료를 요청하는 주체는 등록금심의위원회다. 어떤 사업에 얼마나 쓸지는 대학이 제시하는 계획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교육부 공고 제2026-396호
인상률의 법정 상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 지출 계획은 학교가 그 범위에서 제안한 인상이 필요한지 심의하는 자료로 쓰인다. 대학이 법정 상한까지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상률은 대학별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

2. 회의록 공개 전 확인과 의결 뒤 보고를 추가한다
위원회에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법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회의일부터 10일 이내 올리고, 게시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한다.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고 위원 정수 3분의 2 이상이 의결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위원 구성 · 회의록 공개와 등록금 인상 상한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회의록을 공개하기 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치게 한다. 별도의 교육부령 개정안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가운데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논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는 공개 전에, 의결에 대한 조치 계획은 후속 대응이 필요할 때 이뤄진다. 관련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최대 2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도 교육부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육부의 제도 개선 설명
3. 등록금 감면에서는 우선 배정 대상 범위를 넓힌다
현행 규칙은 학교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낼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면제·감액하고, 그 총감면액의 30%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배정하도록 한다. 이 비율의 기준은 대학 전체의 감면액이다. 예를 들어 한 학교의 총감면액이 1억 원이면, 그 가운데 30%는 3,000만 원이다. 개별 학생이 받을 금액은 대학별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개정안은 30% 이상을 배정하는 대상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과 함께 출산 또는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장애인, 경제적 사정으로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워 학교의 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최저 비율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 원문

4. 의견은 12월 7일까지, 실제 등록금은 대학 공지에서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해당 공고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 시행령은 제2026-396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제2026-397호로 공고가 나뉜다. 의견서를 교육부에 직접 제출할 때는 어느 안의 어떤 내용에 대한 의견인지 적고,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유도 함께 쓴다. 공고에서 우편·이메일 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 의견 제출 · 대학 등록금 규칙 의견 제출
교육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개정·공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확정된 조문과 적용 시점은 최종 공포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대학에서 인상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려면 학교 홈페이지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실제 학기별 납부 금액은 대학의 등록금 납부 공지를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