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의 10일은 공공기관이 자료를 공개할지 결정하는 기한이다.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공개하기로 하면 열람하거나 파일을 받을 날짜와 방법을 따로 알린다. 자료가 필요한 날이 정해져 있다면 접수일에 10일만 더하기보다, 결정 통지와 실제 공개 일시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11조
1. 기관이 갖고 있는 문서를 기간과 함께 적는다
구청이 공공시설 보수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알고 싶다면 정보공개포털이나 해당 구청의 사전정보공표에서 시설명과 사업 연도로 먼저 찾는다. 계약명과 계약금액이 이미 공개돼 있고 그 정보면 충분할 때는 새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계약금액을 보고 실제 지출 근거가 더 필요하다면 그때 원하는 서류를 좁힌다. 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은 서로 다른 기록에 들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육관 보수에 들어간 예산을 알려 달라”보다 “2025년 A구립체육관 지붕 보수공사의 계약서와 준공 정산서 각 1부”라고 쓰면 기관이 찾아야 할 문서가 분명해진다. 사업명이나 문서의 정확한 제목을 모르면 시설명, 사업을 진행한 기간, 계약·정산처럼 알고 싶은 기록의 종류를 적는다. 원하는 공개 방식과 받는 경로도 구분한다. 파일로 받아보려는 경우 공식 청구서에서 공개 방법은 ‘전자파일’, 수령 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고를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공개 청구서

온라인으로 청구하기 어렵다면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보낼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했다면 보낸 날짜와 기관이 받은 날짜를 구분한다. 기한을 셀 때는 실제 접수일을 확인하고, 온라인에서는 접수번호와 처리 내역을 따로 기록해 둔다. 시행령 제6조 청구 방법
청구는 자료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에 한다. 다른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면 접수 기관은 해당 기관으로 청구를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송 사유와 소관 기관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접수 기관에 해당 기록이 없고 이송할 기관도 확인되지 않거나, 기관에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라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접수 뒤 10일과 공개 결정 뒤 10일은 따로 센다
결정기간은 접수일을 첫날로 포함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서 계산한다. 중간에 별도 공휴일이 없고 월요일에 접수됐다면 그 주 금요일이 5일째, 다음 주 금요일이 10일째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결정할 수 없다면 원래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기관은 연장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민원처리법 제19조 · 서울시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공개가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기관은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해 알린다. 결정이 원래 기한보다 빨리 나면 공개 일시도 그 결정일을 기준으로 잡는다. 청구인이 다른 날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덜 냈다면 공개 일시가 달라질 수 있다. 비용을 전부 납부하지 않아 공개가 미뤄진 경우에는 납부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했는데도 기관이 공개하기로 했다면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을 둔다. 시행령 제12조의 공개 일시 · 법 제21조의 제3자 관련 예외
공개할 문서가 아주 많아 한 번에 사본을 내주면 정상적인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기관은 자료를 여러 차례로 나눠 주거나 열람과 병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결정 통지에서 자료를 처음 열람하는 날과 나머지 사본을 받는 방법을 살핀다. 정보공개법 제13조의 공개 방식
3. 부분공개 통지에서는 빠진 범위와 이유를 본다
한 문서에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섞여 있고 청구 취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둘을 분리할 수 있으면, 기관은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 계약서의 개인 연락처를 가려도 계약일이나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분공개나 비공개 통지를 받으면 어떤 부분에 어떤 법적 사유를 적용했는지, 안내된 이의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한다.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 공개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한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청구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받은 통지와 접수번호를 보관하면 언제부터 기한을 계산하는지 확인할 때 도움이 된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이의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