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서울 강서구로 이사한 개인은 우체국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을 처음 3개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서 경기 고양으로 옮기면 첫 3개월에 한 사람당 7,000원이 든다. 같은 시·도인지가 요금을 가른다. 옛 주소의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려면 전입신고 때 전송까지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유료 건은 안내를 받은 뒤 수수료를 결제해야 한다.
1. 같은 서울이면 첫 3개월 무료, 경기도로 넘어가면 7,000원
우정사업본부가 안내하는 전송 권역은 시·도 경계로 나뉜다. 서울과 경기도는 이동 거리가 가까워도 각각 다른 권역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경기도 고양으로 옮기면 거리가 더 멀더라도 같은 권역에 해당한다. 개인 수수료는 수취인 한 명 기준이다. 서울에서 경기로 이사한 가족 두 사람이 각자 3개월 전송을 신청하면 첫 비용은 14,000원이다.

같은 권역은 첫 3개월 이후 3개월을 더 이용할 때 1명당 4,000원이다. 다른 권역은 첫 3개월과 다음 3개월이 각각 7,000원으로, 한 사람이 6개월을 이용하면 14,000원이다. 단체는 동일 권역 첫 3개월이 무료이고 3개월 연장은 53,000원, 타 권역 최초와 연장은 각각 70,000원이다. 회사 명의로만 신청하면 회사명이 쓰여 있지 않은 직원 개인 앞으로 온 우편물은 그 신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 권역·수수료 안내
2.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했다면 결제나 조회부터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한 유료 건에는 등록한 휴대전화로 접수번호가 온다. 인터넷우체국의 ‘유료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결제/취소’로 들어가 결제한다. 기한은 전입신고일을 포함해 7일 이내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기간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고, 결제한 경우에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뒤부터 전송이 시작된다.
같은 권역 무료 건은 옛 주소 기준 한 번 제공된다. 전입신고 때 접수했다면 별도 결제 문자 없이 우체국에 전달된다. 문자가 없으면 바로 새로 신청하기 전에 인터넷우체국의 ‘무료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조회/취소’에서 이미 접수됐는지 확인한다. 유료 결제 화면에서는 일부 세대원을 골라 결제할 수 있지만, 결제한 건을 취소할 때는 일괄 취소만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인터넷우체국 신청·결제·조회

3. 전입신고 때 빠뜨렸거나 가족을 대신 신청할 때
전입신고가 끝난 뒤에 별도로 신청하려면 인터넷우체국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 또는 우체국 창구를 이용한다. 온라인 개별 신청에서는 본인인증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거친다. 본인 건만 접수할 수 있어 같은 세대원 대신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건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창구에서는 신분증과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한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 신고할 때는 위임장 등 위임 사실을 확인할 서류가 추가된다. 가족 전원의 전송이 필요하다면 창구에 가기 전 누가 직접 방문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면 다시 방문할 일을 줄일 수 있다. 정부24 민원 안내 · 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
4. 종료일을 확인하고 발송처에는 주소를 따로 바꾼다
첫 3개월은 전송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추가로 이용하려면 서비스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접수한 유료 건은 인터넷우체국 안내상 연장을 우체국 창구에서만 할 수 있다. 연장하지 않으면 우정사업본부 안내에 따라 종료 다음 날부터 이전 주소로 온 우편물이 발송인에게 돌아간다.
전송 기간에 실제로 받아본 우편물의 발송처를 목록으로 남겨 보험·카드·정기 구독의 주소를 각각 바꾸면 좋다. 아직 한 번도 우편물이 오지 않은 기관도 연간 고지서나 갱신 안내를 보내는지 확인한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우편 전송 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변경한 송달장소를 신고해야 한다. 주거이전 신고서의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