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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확인할 30일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주택 소재지와 보증금·월세로 판단한다. 계약일부터 30일을 세는 이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신고필증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서울 뚝섬 일대의 아파트 건물들
2024년 서울 뚝섬 일대 아파트 자료 사진. 사진 Sgroey · CC BY-SA 4.0 · 비율과 크기 조정 · 출처 · 이용 조건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도 임대차 신고 여부는 따로 확인한다. 입주일이 한 달 넘게 남았다면 이사나 전입신고를 기다리는 동안 계약 신고 기한이 먼저 지나갈 수 있다.

1. 보증금과 월세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넘는지 본다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판단한다.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라면 월세 때문에 신고 대상이다.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가 없는 전세도 대상이다.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 원이고 월세도 정확히 30만 원이면 두 금액 모두 기준을 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신고 대상 지역의 주택에 적용된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밖의 도 지역의 시가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예시에서 경기 가평군의 보증금 7,000만 원 계약은 대상이고, 경북 청도군의 보증금 1억 원·월세 50만 원 계약은 대상이 아니다. 광역시에 속한 대구 달성군은 신고 대상 지역이다. 집을 구한 사람의 현재 주소보다 계약한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국토교통부 신고 대상과 지역별 사례

서울의 신규 계약 3가지 중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5만원과 전세 7천만원은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은 금액 기준 미충족
신고 대상 지역 내 세 가지 계약의 금액 기준 예시. 도표 NCB뉴스 · 자료 국토교통부 · 출처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주택 외에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갱신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기간만 늘어난 경우에 제외된다. 가령 같은 집에서 보증금 1억 원을 유지하되 월세가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바뀌었다면 새 갱신 조건으로 신고 여부를 본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

2. 30일의 출발점은 잔금일보다 앞설 수 있다

계약서의 체결일과 계약기간의 시작일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11월 2일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20일 잔금을 치른다면 30일은 11월 계약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계획이라면 계약일부터 계산한 신고 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이 끝나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다. 미신고·지연신고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가 적용될 수 있다. 지연을 발견하면 먼저 신고 이력에서 이미 처리된 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신고처에 접수 방법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 과태료 안내

3. 계약서를 내는 신고와 확정일자만 받는 절차를 구분한다

임대차 신고는 두 당사자가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접수해도 공동 신고로 본다. 온라인 신고에서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두 사람의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오프라인이라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온라인·방문 신고 처리 안내

임대차 신고 접수를 완료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로 이어지며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
계약서를 첨부한 신고와 확정일자 단독 신청의 차이. 도표 NCB뉴스 · 자료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 · 출처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반대로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그 기록만으로 임대차 신고를 확인할 수 없다.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 신고가 함께 처리되는 경로도 있다. 이때는 전입신고 처리 내역과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따로 대조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제6조의5

4. 제출 뒤 신고필증과 계약 내용을 대조한다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처리 결과를 본다. 접수 번호를 받았더라도 신고필증이 교부됐는지 확인하고, 필증에서 주택 주소·계약일·보증금·월세가 계약서와 같은지 대조한다. 계약서를 첨부했다면 확정일자 부여 내역도 살핀다.

입력 오류를 발견한 경우와 계약이 실제로 바뀐 경우의 처리 메뉴는 다르다. 신고한 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됐다면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내용을 신고한다. 당초 입력한 날짜가 오기였다면 신고 내용 정정 절차를 이용한다. 계약 변경·해제 신고 규정 · 신고 내용 정정 절차